통장 압류는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변경되며,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마련됩니다. 이 글에서는 통장 압류 시 최저생계비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정의와 보호받는 금액
압류금지채권이란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법적으로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 소득 구간에 따른 압류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금지 기준
-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 월 250만원~500만원: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압류 가능
- 월 500만원~800만원: 월급의 1/2 압류 가능
- 월 800만원 초과: 별도 산식 적용
2026년 2월부터는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생활비의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은행은 압류 명령이 들어온 즉시 전액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
이미 압류된 통장에서 생계비를 찾고자 할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약 2~4주 내에 나옵니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므로 전자소송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준비: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인지대는 1,000원이며, 송달료는 법원마다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원 제출: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해당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미비하면 보정명령이 나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기본 제출서류와 상황별 추가서류입니다.
기본 제출서류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결과
-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 거래내역
- 신청인 명의 전체 계좌 잔액 현황
상황별 추가서류
- 급여 압류: 재직증명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무소득자: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법인 채권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 해당 화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복지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사전에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압류 명령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개설 절차
- 수급자 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받습니다.
- 은행 방문: 신분증과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 통장 개설 요청: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1인 1계좌로 제한됩니다.
- 계좌 변경: 주민센터에서 기존 수급 계좌를 새 통장으로 변경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여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오프라인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2026년 생계비계좌 신설 안내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복지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분증만으로 개설이 가능하여, 생활비 보호가 한층 더 쉬워집니다.
생계비계좌의 주요 내용
- 대상: 전 국민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 개설 조건: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 계좌 수: 1인 1계좌
- 월 입금 한도: 250만원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단, 시행 전에 이미 압류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
생계비 보호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압류 후에 신청해야 하며, 압류 전에는 범위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회 출금만 가능하므로,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정리
- 압류 후 신청해야 함
- 원칙적으로 1회 출금
- 행복지킴이통장은 복지급여 전용
- 개인 송금이나 급여 입금은 보호 대상이 아님
-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무료 소송 지원 이용 가능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행해야 할 단계
지금 당장 통장 압류가 되었다면, 최저생계비 보호를 위한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