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대형차 주차 가능 여부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차장마다 규정이 달라서, 단순히 “가능/불가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대형차(예: 6m 이상 승합·화물차, 카라반, 캠핑카 등)의 입차를 제한하거나, 별도의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 곳에서만 허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영주차장에서 대형차를 주차할 수 있는 조건, 요금, 신청 방법까지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대형차 주차 기본 규정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차량 크기(길이·높이·너비)와 차종에 따라 주차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형차는 일반적으로 “차량 길이 6m 이상” 또는 “승합 16인승 이상, 화물 2.5톤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대형차 주차 가능 조건
-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 평면 주차장에서는 6m 이상 대형차도 정기권·시간권으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은 높이·너비·무게 제한이 있어, 대부분의 대형차는 입차가 불가능합니다.
- 특수차량(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건설기계 등)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가 제한되며, 일부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에서만 허용됩니다.
- 주차장별 높이·너비 제한을 초과하면 입차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주차장의 제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성동구 공영주차장 기준: 차량 길이 6m 이상은 대형차 구획이 있는 공영(평면)주차장에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주차장은 신청 불가입니다.
-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운영되며, 대형차는 별도 요금(기본 2배)이 적용되거나, 특정 화물차 전용 주차장에서만 허용됩니다.
- 일부 공영주차장은 카니발, 스타렉스, 렉스턴, 코란도 벤 등 중·대형 승합차를 “중·대형 차량”으로 분류해, 높이 185cm 이상, 길이 5m 이상 차량의 입차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대형차는 일반 승용차보다 주차 요금이 높게 책정되며, 정기권과 시간권 모두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요금은 주차장 급지(1급지~5급지)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형차 요금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예시)
구분 적용 대상 요금 기준 승용차 16인승 미만 승합, 2.5톤 미만 화물차 기본 1배 요금 적용 대형차 16인승 이상 승합, 2.5톤 이상 화물차 기본 2배 요금 적용 특수 대형차 26인승 초과, 5톤 초과 기본 3배 요금 적용
- 시간주차 요금은 5분당 150~500원(급지별)이며, 대형차는 이 금액의 2배가 부과됩니다.
- 정기권(월정기권)은 1급지 기준 월 18만 원 수준(승용차 기준), 대형차는 2배 요금이 적용되어 월 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영주차장(예: 서울대공원)은 대형차(버스, 3.5톤 이상) 정기권을 별도로 운영하며, 월 3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의상자·독립유공자 차량은 요금의 8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저공해·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 등)는 50% 감면이 적용되며,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면제 후 50% 감면도 가능합니다.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납세자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형차 주차 신청 방법
대형차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려면,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하지만, 차량 제원과 주차장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 주차장 조건 확인
- 주차장 종류를 확인합니다.
- 평면 주차장 중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 곳은 대형차 주차가 가능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대형차 입차가 불가능합니다.
- 차량 제원을 확인합니다.
- 길이 6m 이상, 높이 185cm 이상, 너비 190cm 이상 차량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제한됩니다.
- 카니발, 스타렉스, 캠핑카 등은 일부 주차장에서 “중·대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입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별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 일부 주차장은 “특수자동차(6m 초과),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건설기계”의 입차를 금지합니다.
- 높이·너비·무게 제한을 초과하면 입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에서 주차장 위치, 요금, 주차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공영주차장(예: 성동구, 강남구 등)은 각 자치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정기권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은 동대문구, 영등포구 등 일부 지역에 별도로 운영되며, 화물차 기사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정기권 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주차장을 선택합니다.
- 차량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등록증(길이·높이·배기량 등)을 첨부합니다.
-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감면 대상: 장애인카드, 국가유공자증, 다둥이카드 등
- 신청 완료 후 배정 결과를 확인하고, 요금을 결제합니다.
- 차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현장 무인정산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T-money)로 결제합니다.
- 모바일 앱(예: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카카오T 등)으로 입차·출차를 등록하고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대형차 요금은 승용차 요금의 2배가 적용되므로, 출차 전 요금을 꼭 확인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를 주차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과, 실제로 도움이 되는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
- 주차장 높이·너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기계식 주차장은 높이 1.85m 이하, 너비 2m 이하, 무게 2,350kg 이하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평면 주차장도 일부는 높이 185cm, 너비 192cm, 길이 505cm 이상 차량의 입차를 제한합니다.
-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형차 구획이 없는 주차장은 6m 이상 차량의 입차가 불가능합니다.
- 특수차량 제한을 확인합니다.
- 트레일러, 카라반, 캠핑카, 건설기계 등은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가 제한됩니다.
- 주차장 운영시간을 확인합니다.
- 일부 공영주차장은 야간(22:00~07:00)에만 주차가 가능하거나, 주말·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차장 혼잡도를 확인합니다.
- 주차가능면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예: 서울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하면, 대형차 전용 구획이 비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대형차 전용 주차장을 우선 고려합니다.
-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이나 대형버스 전용 주차장은 대형차 주차에 더 적합하며, 요금도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합니다.
- 홈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사항(예: 카니발·스타렉스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화로 정확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형차(차량 길이 6m 이상)를 주차할 수 있는지는 주차장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인 평면 공영주차장 중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 곳에서는 대형차 주차가 가능하지만, 대형차 구획이 없는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입차가 제한됩니다. 반드시 해당 주차장의 “대형차 구획 유무”와 “차량 제원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영주차장에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중형 승합차를 주차할 수 있나요?
카니발, 스타렉스 같은 중형 승합차는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중·대형 차량”으로 분류되어 입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차장은 높이 185cm 이상, 길이 5m 이상 차량의 입차를 금지하거나, 대형차 요금(2배)을 적용합니다. 주차장별로 “중·대형 차량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대형차 전용 구획이 있는 주차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공영주차장에 카라반,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캠핑카를 “특수자동차” 또는 “트레일러”로 분류해 주차를 제한합니다. 특히 서울대공원 등 일부 공영주차장은 “카라반, 캠핑카 주차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카라반·캠핑카를 주차하려면,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이나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찾아야 하며, 요금도 일반 승용차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Q4. 공영주차장 대형차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공영주차장 대형차 요금은 일반 승용차 요금의 2배가 기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5분당 250원인 2급지 주차장에서는 대형차가 5분당 500원으로 책정됩니다. 정기권(월정기권)도 마찬가지로 2배 요금이 적용되며, 일부 주차장은 26인승 초과 또는 5톤 초과 차량에 대해 3배 요금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형차 요금은 주차장 급지와 차량 종류(승합·화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주차장 요금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