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조건 상세 안내



군소음 피해보상금 조건 상세 안내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매일 들리는 전투기 굉음과 폭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제 소음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소음 피해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신청이 2월 27일까지 진행되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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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내·외국인이 대상이며, 전입·전출자도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1인당 월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gp.go



소음 등급별 보상금 기준


구분소음 기준월별 보상금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6만 원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4만 5천 원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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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감액 기준 및 제외 조건

보상금은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실제 거주 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전입한 경우에는 30~50% 감액되며, 근무지나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에 있을 경우 추가 감액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gunsan.go

주요 감액 조건

  • 전입 시기: 소음대책지역 지정 이후 전입 시 30~50% 감액
  • 근무지 위치: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는 30% 감액, 100km 초과는 100% 감액
  • 실제 거주 일수: 해외 체류, 군 복무,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차감
  • 혼인으로 인한 전입: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감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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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제외 대상

  •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 전입 당시 미성년자였던 경우
  •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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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본인 또는 성인 세대원 중 1명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정부24), 방문, 우편, FAX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songpa.go

신청 방법별 절차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접속 → 본인 인증 로그인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방문: 거주 지역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 FAX: 담당 부서 팩스번호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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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구비 서류


신청인 유형필요 서류
공통(본인 신청)보상금 지급신청서(양면 작성),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공무원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근무지 주소 기재)
세대 대표자 신청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위임·대리 신청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혼인 전입자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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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심의 및 지급 절차

신청 접수 후에는 각 지자체의 소음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거주 사실, 근무지, 감액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심의 완료 후 통상 8월경에 지급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songpa.go

심의 및 지급 단계별 절차

  1. 신청 접수: 신청인이 지자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1~2월)
  2. 서류 검토 및 보완: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2~4월)
  3. 심의: 지역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감액 비율 결정(3~6월)
  4.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6~7월)
  5.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계좌 입금(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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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재심의 절차

  •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60일 이내 신청 → 지역심의위원회 재심의 → 결과 통보
  • 재심의 신청: 이의신청 결과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 → 중앙심의위원회(국방부) 심의 → 최종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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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전년도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도 신청 기간에 전년도 보상금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주 기간 증빙이 가능하다면 과거 귀속분도 함께 신청 가능하므로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

Q2.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시 가족 전체가 개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세대 대표자로 선정되어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대표자 선정서와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되며, 별도 세대의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gp.go

Q3. 군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mnoise.mnd.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와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 지역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y2t3t.idearl975

Q4.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매년 1~2월 중 신청 기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신청했더라도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으므로, 해당 연도 거주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으려면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ongp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