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산정 기준일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산정 기준일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 산정의 기준일은 대출 접수일(신청일) 당시입니다.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은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 1월 기준 순자산 기준은 5.11억원 이하입니다. 접수일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자산 변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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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가액 산정 기준일의 핵심

신혼부부 매매대출에서 순자산 가액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상품 모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며,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 두 번에 걸쳐 검증합니다. 접수일 이전에 자산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기준 순자산 요건

  •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순자산 5.11억원 이하
  • 2025년도 기준은 4.88억원이었으며, 매년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 순자산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자산 항목평가 기준비고
부동산(토지·건물)시가표준액 기준공시가격 참고
금융자산(예금)과거 3개월 평균 잔액보통예금·저축예금
주식·펀드조회기준일 최종시세평가손익 반영
보험조회기준일 해약환급금연금보험 포함
자동차시가표준액개인용·사업용 모두
임차보증금계약서상 보증금액전월세 보증금 포함
부채대출잔액·미결제금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카드 미결제금 포함

접수일 선택 전략과 실수 방지

대출 접수일은 단순히 서류 제출일이 아니라 순자산 평가의 기준 시점이므로, 접수 전 자산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식 평가액이 높거나 예금 잔액이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접수일을 조정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 상환 후 접수하면 순자산이 증가해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접수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체의 자산 정보 제공 동의 확보
  •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 금융자산은 최근 3개월 평균(보통예금) 또는 잔액(정기예금) 계산
  • 주식·펀드 등은 조회기준일 시세 확인, 평가손실도 반영
  •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시가표준액 사전 파악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본인이 세입자로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됩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보험·적립식보험 등 조회일 기준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금액
  • 카드 미결제금: 3개월 이상 연체되고 50만원 이상이면 부채로 산정
  • 회원권·분양권: 골프·콘도 회원권, 분양권 납입액도 일반자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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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사후 자산심사 시스템

신혼부부 매매대출은 접수 단계에서 사전 자산심사를, 대출 실행 전후로 사후 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심사에서는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을 통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조회하고, 비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은 지방세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후심사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 자산을 재조회하므로, 접수 후 대출 실행까지 자산 변동이 크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별 조회 범위

  • 사전심사: 수탁은행 금융자산·부채 + 비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 등)
  • 사후심사: 사회보장정보원 전 금융기관 자산·부채 재조회
  • 조회 간격: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자산심사 신청 후 50일, 전세자금은 30일 이후 대출 실행 가능
  • 접수 후 대출 실행까지 큰 금액의 입출금, 주식 매매, 부동산 거래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후심사에서 순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 실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이 합산되므로, 가족 구성원 변경 시 즉시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두 가지로 나뉘며, 둘 다 접수일 기준 순자산을 평가합니다. 디딤돌대출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순자산 5.11억원 이하(2026년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상품 비교표


구분디딤돌대출(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디딤돌보금자리론
소득 요건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부부 합산 1억 3,000만원 이하(맞벌이 2억)상품별 상이
순자산 기준5.11억원 이하(2026년)4.88억원 이하(2025년)상품별 상이
혼인 요건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예정2년 내 출산 자녀 보유없음
금리2.35~3.65%1.6~3.3%상품별 상이
최대 한도4억원(LTV 80%)5억원(LTV 80%)상품별 상이

실제 승인 사례와 트러블슈팅

  • 사례 1: 주식 평가액 1억원 보유자가 접수 1주일 전 일부 매도 후 순자산 기준 충족
  • 사례 2: 전세 보증금 2억원을 자산으로 누락해 재심사에서 기준 초과로 반려됨
  • 사례 3: 배우자 회원권(골프) 시가표준액 5,000만원 미반영으로 사후심사 탈락
  • : 접수 전 은행 상담창구에서 “순자산 간이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Q1. 신혼부부 매매대출 순자산 산정 기준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대출 접수일(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순자산을 평가합니다. 접수일 이전에 자산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면 순자산 기준을 충족하기 유리합니다.

Q2. 순자산 계산 시 전세 보증금도 자산에 포함되나요?
네, 본인이 세입자로 거주 중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도 일반자산에 포함됩니다. 계약서상 보증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주식 평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조회기준일(접수일)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됩니다. 평가손실이 있어도 시가 기준으로 반영되며, 보유 주식이 많다면 접수일 전에 일부 매도해 순자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4. 사전심사 통과 후 사후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네, 사후심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 자산을 재조회하므로, 접수 후 대출 실행까지 순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큰 금액의 입출금이나 자산 변동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2026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순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기준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대출(디딤돌대출)의 순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5.11억원 이하입니다. 이는 매년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에 따라 조정되므로, 접수 전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