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실업급여를 받다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조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건을 놓치면 아까운 혜택이니, 재취업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실업자의 빠른 재취업과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입니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받을 수 있는 총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E-9, H-2)나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핵심 요약
-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장기 근속 가능한 직장에 재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시금입니다.
- 지급 조건은 3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잔여 일수 1/2 이상,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입니다.
- 지급 금액은 남은 실업급여 일수 × 1일 실업급여액 × 50%로,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6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재취업이 인정됩니다. 14일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원래 일수의 절반(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80일 수급 대상이면 90일 이상 남아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중간에 1일이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12개월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 등 사회통념상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은 단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취업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기본 자격 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 신고일 이후 14일 경과 후 재취업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20일 수급 대상이면 60일 이상, 180일이면 90일 이상 남아야 합니다.
근속·사업 유지 요건
- 일반 수급자: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1일이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12개월 계속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수급자: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이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은 경우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창업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65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후에 이직한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 전날 기준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외국인근로자(E-9, H-2)인 경우
-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또는 6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 또는 사업이 단절된 경우
-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인 경우(2026년 기준)
-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별정직·임기제 제외)으로 채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금액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실업급여 일액과 잔여 일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법
조기 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text{조기재취업수당} = \text{남은 구직급여일수} \times \text{1일 구직급여액} \times \text{지급 비율}
\]
- 남은 구직급여일수: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아직 받지 않은 실업급여 일수입니다.
- 1일 구직급여액: 고용센터에서 결정된 1일 실업급여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만 6천 원입니다.
- 지급 비율: 일반 수급자는 50%,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66%입니다.
예를 들어, 총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1일 실업급여액이 6만 6천 원인 사람이 30일분을 받고 재취업한 경우 :
- 남은 일수: 180일 – 30일 = 150일
- 남은 실업급여 총액: 150일 × 66,000원 = 9,90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일반): 9,900,000원 × 50% = 4,950,000원
- 조기재취업수당(55세 이상 또는 장애인): 9,900,000원 × 66% ≈ 6,534,000원
이처럼, 남은 일수가 많을수록, 1일 실업급여액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업수당도 커집니다.
지급 제외되는 금액
조기재취업수당은 월 임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재취업 후 월 임금이 574만 원 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제외됩니다.
- 자영업자나 창업자는 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 실적이 없거나 형식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또는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고용24)과 오프라인(고용센터) 두 가지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신청 방법
- 재취업 후 12개월(또는 6개월) 근속 확인
일반 수급자는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4대보험 가입 내역(자격취득 내역)
- 임금명세서
- 통장 사본(수당 입금용).
- 신청 경로 선택
- 온라인(고용24): 고용24 로그인 →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오프라인(고용센터): 신분증과 서류를 지참해 수급받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승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조기재취업수당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실전 팁과 주의점
- 재취업 전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나 고용24의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잔여 일수와 예상 수당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확인: 재취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정상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취업으로 판단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절 기간 주의: 12개월(또는 6개월) 사이에 1일이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직 후 새로운 직장에 바로 입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년 내 중복 수령 불가: 재취업일 또는 사업 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이번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일이 지난 후에 재취업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은 실업급여의 몇 %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액 × 지급 비율로 계산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50%, 5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66%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재취업 후 1년 미만에 이직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 후 12개월(또는 6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2개월(또는 6개월)을 계속 근무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1일 실업급여액으로 나눈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전 수당만큼은 소진된 것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