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안 되는 어학 학원 수강과 봉사 활동 주의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안 되는 어학 학원 수강과 봉사 활동 주의

실업급여를 계속 받고 있다면 재취업활동이 필수인데, 막상 신청했다가 인정이 안 돼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어학 학원 수강이나 봉사활동은 조건이 까다로워 자칫 실업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재취업활동 인정 제외 사항과 주의점을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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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28일마다 오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크게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나뉘며, 입사지원과 면접은 구직활동, 취업특강 수강과 직업훈련 이수는 구직 외 활동에 해당됩니다. 각 실업인정일까지 요구되는 재취업활동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활동 인정 기본 원칙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 반복/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로 구분되며, 각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와 범위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2~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하지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을 각 1회씩 수행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4차부터는 재취업활동을 2회 이상 해야 하는 등 요건이 강화됩니다.

구직 외 활동 인정 제한 사항

온라인 취업특강(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직업심리검사는 수급기간 중 1회만 인정됩니다.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역시 일반수급자의 경우 인정 횟수에 제한이 있으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급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 범위 내에서 재취업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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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학원 수강 인정 안 되는 이유

2022년 7월부터 고용부는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익이나 영어회화 등 어학 학원 수강은 직접적인 취업 준비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며, 실업인정 담당 창구에서도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고용센터에서 어학원 수강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학 학원과 직업훈련의 차이

어학 학원 수강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출결상황이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가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이나 고용센터가 지정한 교육 프로그램은 수강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2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학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에 포함된 어학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인정되는 교육 프로그램

  • 노동부장관이 정한 훈련과정
  • 국가 훈련비용 지원 직업훈련과정(30시간 이상)
  • 고용센터 주관 취업특강 및 STEP 온라인 교육
  • 고용복지센터 지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 워크넷/고용24를 통한 직업심리검사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수급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일반 수급자는 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봉사활동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활동을 1일 4시간 이상 수행하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단순 기부나 헌혈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활동 증빙이 가능한 봉사만 인정됩니다.

봉사활동 소득 발생 시 주의점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료나 실비 명목으로 금액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에서 제외되며, 주 15시간 미만 근로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월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 동안 실업이 불인정됩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와 실업인정

수급 자격 인정 상태에서 일용직 근무를 한 경우, 1일 일용근로는 2주에 1회, 2일 이상 근무는 4주에 2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은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일자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 비교

각 수급자 유형에 따라 재취업활동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활동을 수행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재취업활동 요건주요 제한사항
일반 수급자2~4차: 구직 외 활동 1회 / 5차 이상: 구직활동+구직 외 활동 각 1회온라인 특강 3회 제한, 직업심리검사 1회 제한
반복수급자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 / 4차부터 재취업활동 2회 이상구직 외 활동 단독 인정 불가
장기수급자요건 강화 적용구직활동 중심 관리
만 60세 이상/장애인모든 차수 구직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 1회봉사활동 인정, 온라인 특강/심리검사 횟수 제한 없음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고용부는 2022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완화했던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입사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를 한 경우 엄중 경고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취업 의사 없이 지원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재취업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중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내는 등 실업 상태가 아닌 수익활동이 확인되면 즉시 자격이 중단됩니다.

실업인정 제외 사유

  • 임신·출산·육아·가사로 인한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지 않은 경우
  • 질병·부상으로 정신적·육체적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 재취업 활동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자 등록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Q. 실업급여 수급 중 어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2022년 7월부터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과정에 포함된 어학 프로그램만 인정 가능합니다.

Q. 일반 수급자도 봉사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구직활동이나 다른 구직 외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취업특강은 몇 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온라인 취업특강과 STEP 교육을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3회를 초과하여 수강해도 추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재취업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Q. 봉사활동으로 봉사료를 받으면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봉사료 명목이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업인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직업심리검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몇 회까지 인정되나요? 직업심리검사는 전체 수급기간 동안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이러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