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앱 설치 하고 토지 소유 현황 무료로 열람하는 꿀팁



정부24 앱 설치 하고 토지 소유 현황 무료로 열람하는 꿀팁

부동산 거래나 상속, 세금 처리 등을 위해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막막하셨나요? 정부24를 활용하면 본인 소유의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24 앱 설치부터 토지 소유 현황을 무료로 확인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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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무료 열람 혜택

정부24에서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 등 토지에 관한 현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장부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본인 소유 토지는 완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차이

  • 토지대장: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기록한 장부로, 지목·면적·소유자 등 물리적 상황을 명시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소유권·담보권 등)를 공시하는 문서입니다
  • 부동산 상황 변동 시 토지대장을 먼저 변경한 후 등기부를 등록하며, 두 문서의 기재 내용은 일치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소유자 본인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등본 발급과 열람 모두 무료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수수료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등본(1필지)열람(1필지)
방문 신청500원300원
인터넷 발급300원(추가장당 50원)200원
인터넷 발급(소유자)무료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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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방법

정부24 앱은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토지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앱 스토어(iOS)나 구글 플레이스토어(Android)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 아이디/비밀번호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통해 무료 열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 설치 후 초기 설정

  •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또는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등록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분야별 서비스’ 또는 검색창을 활용하여 원하는 민원 서비스에 접근합니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열람 서비스로 출력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식 제출용으로는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 현황 조회 단계별 절차

정부24에서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하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즉시 처리됩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토지대장’ 또는 ‘토지(임야)대장’을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방법

  • 대상토지 소재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을 정확히 입력합니다(오타 입력 시 오류 발생)
  • 대장구분: ‘토지대장’ 선택 시 일반이 자동 선택되고, ‘임야대장’ 선택 시 산이 자동 선택됩니다
  • 소유자 정보: 특정 소유자 선택이 필요한 경우(공동 소유 등)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온라인발급(본인출력), 방문수령, 우편수령 중 선택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즉시 변경되며, ‘열람문서’ 또는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화면에서 PDF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량 신청 메뉴를 통해 동일 주소지 내 여러 토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활용 시 주의사항

토지대장을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최대 15장까지만 발급 가능하므로,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지 연명부가 포함되어 장수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에서 ‘연혁인쇄여부’를 ‘무’로 선택하면 현 소유자 정보만 포함되어 장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표시 관련

1990년 이전의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토지등급만 표시됩니다. 1990년부터 공시지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전 내역은 지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적 효력 및 위변조 주의

정부24 열람 서비스로 출력한 문서는 참고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식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조·변조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 및 신청 가능 시간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은 즉시 처리되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대기 시간 없이 신청 즉시 발급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정부24에서 토지대장 발급 시 장수가 많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라인 발급 시 최대 15장까지 가능하므로,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신청서에서 ‘연혁인쇄여부’를 ‘무’로 선택하면 현 소유자 정보만 포함되어 장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2.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토지대장 출력이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모바일에서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앱에서 열람 후 PDF 저장이나 모바일 출력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3. 토지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지 않고 등급만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부터 공시되기 시작했으므로, 그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고 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연도별 공시지가 추이를 확인하려면 토지이음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4. 토지대장 신청 시 일반/산 선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대장구분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하면 일반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임야대장’을 선택하면 산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별도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Q5.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토지대장도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수료(인터넷 발급 300원, 열람 200원)가 발생하며, 방문 신청 시에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