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연말정산 준비는 절세의 중요한 기회입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등의 변화로 인해 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절세 필승 전략입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과 환급 여부를 체크하세요. 이를 통해 카드 공제 한도나 연금 저축 납입 여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할 체크포인트
- 카드 공제 한도 확인
- 연금 저축 납입 가능 여부 점검
- 월세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카드 사용 전략
신용카드 사용의 기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한도를 고려하여 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25% 미만일 경우: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포인트를 챙기세요.
- 25% 초과 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권장합니다.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율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헬스장 및 수영장 공제
문화비 공제 확대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강습료는 제외되며, 시설 이용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활용하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연금계좌(연금저축 + IRP)에 납입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납입액의 13.2%에서 16.5%까지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 예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직장인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약 148만 5천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주거 혜택
세액공제 혜택
결혼이나 출산을 한 경우, 여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 세액공제: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에 따라 월세액의 15~17% 공제 (연 한도 1,000만 원)
놓친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및 의료비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종교 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안경, 렌즈, 보청기 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12월 31일에 가입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12월 31일까지만 입금되면 해당 연도 납입분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 게 좋나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직했는데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어요.
전 직장에 연락해 받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합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헬스장 PT 비용도 공제되나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강습료는 제외되고, 시설 이용료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론
“연말정산의 승패는 12월에 결정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과 연금계좌 납입,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것으로 세금을 환급금으로 바꾸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 접속 후 ‘미리보기’를 통해 절세 전략을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