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법의 시범사업이 오는 2025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며,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사업 추진 일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모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6개 군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 목표는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및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입니다.
지원 방식
각 개인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지원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속됩니다.
예산 규모
이번 사업의 총 예산 규모는 약 8,500억 원으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됩니다.
사업 추진 방향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역경제와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
사업 선정은 지역의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주민 참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중순에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목록
해당 사업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군명 |
|---|---|
| 대구 | 군위군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 |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
| 충남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기본소득법 시범사업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공모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정부는 사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외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의 주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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