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법정대리인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임산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이후 자궁외 임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한 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 시 추가 지원: 20만원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은 지원금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간 가능하며, 출산 전 신청의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바우처 지원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을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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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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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병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한 후,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합니다.
[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요약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사용범위 | 사용기간 |
|---|---|---|---|
| 임산부 및 법정대리인 | 한 자녀 100만원 / 다자녀 140만원 |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 사용 시작일부터 2년 |
자주 묻는 질문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의료비 및 치료 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전담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