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의무사항과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의무사항과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에게 필수로 요구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3년 주기로 1년에 4시간 이수해야 하며, 안전한 지게차 운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안전교육의 대상, 신청 방법, 온라인 수강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대상

교육 대상자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톤미만의 지게차도 여기에 해당되며, 건설기계로 간주되는 지게차는 타이어식으로 설계된 장치와 조종석을 갖춘 기계입니다.



면허 발급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군·구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3톤미만의 소형 건설기계는 자격증 없이도 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안전교육 대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지게차 안전교육 시간과 주기

교육 주기

지게차 안전교육은 1년에 4시간 이수하면 되며, 안전교육은 3년마다 이수 가능합니다. 최초 면허 발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받으면 되고, 이후에는 3년마다 연속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게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할 경우 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과태료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지게차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전문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비는 32,000원입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

현재 9개의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안전교육이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은 집합 교육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며,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 시에는 반드시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과정’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표: 안전교육 전문 교육기관 목록]

기관명 비고
안전보건진흥원 홈페이지 확인 필요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한국안전보건협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홈페이지 확인 필요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홈페이지 확인 필요
한국크레인협회 홈페이지 확인 필요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은 각 교육기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 면허 종류, 조종사 면허 번호 및 발급일자 등을 입력해야 하며, 조종사 면허증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수강료 32,000원이 결제되어야 하며, 정원 초과 시 마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지게차 안전교육은 3년마다 4시간 이수하면 되며, 최초 면허 발급 시점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전교육을 미이수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2025 연말정산 기간 및 홈택스 활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