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월에 처음 도입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취준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지원금이 사라진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요
지원 대상 및 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인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2019년 말까지 76,786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2020년에도 총 5만 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2020년 하반기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준중위소득
신청 방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1,757,194원입니다. 이에 따라 120% 기준은 2,108,633원이 됩니다.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A) | 기준중위소득 120% (B) | 건강보험료 (C) |
|---|---|---|---|
| 1인 | 1,757,194 | 2,108,633 | 70,323 |
| 2인 | 2,991,980 | 3,590,376 | 119,739 |
| 3인 | 3,870,577 | 4,644,692 | 154,900 |
| 4인 | 4,749,174 | 5,699,009 | 190,062 |
| 5인 | 5,627,771 | 6,753,325 | 225,223 |
- 8인 이상의 가구는 추가로 883,347원이 더해집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 내용: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지원 대상: 만 18세~34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목적: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 비용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 계층
- 목적: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득 지원 결합
자주 묻는 질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및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촉진수당과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전환된 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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