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19일부터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어 10월 19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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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중개보수 요율 인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중개보수 요율 인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번 개정안은 10월 19일 공포되어 시행되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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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상한 요율

매매 및 교환

주택의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매매 및 교환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중개보수 요율 인하의 의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인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 요율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상한 요율은 어떻게 다르나요?

매매와 임대차 각각의 거래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소비자들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더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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