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특정 보상금이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혜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기초연금 수혜자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만 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이 선정기준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식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a씨는 보상금 158만 천원과 별도로 30만 원의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기존에는 수급 대상자가 아니었으나, 보상금 중 43만 원이 공제됨으로써 소득인정액이 145만 원으로 감소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가능자는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제외액은 왜 43만원인가요?
국가 공훈 명목의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이 4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실제 대상 여부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되나요?
일용근로소득 및 공공일자리소득은 근로의욕 저하 방지를 위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둘 다 수급 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통해 결정되며, 만 65세 미만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2년 8월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결론
이번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기초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