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청년 개인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지급되어,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지원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유형Ⅰ: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최대 480만 원
특히, 유형Ⅱ는 청년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대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는 제조업, 조선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청년 대상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 요건: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영업 폐업 청년, 보호 종료 아동, 북한이탈 청년 등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지원금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1년 동안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인센티브
-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 총 최대 4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접수는 연중 상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전까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보험 미가입자 채용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시 환수됩니다.
-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추가 정보
- 지원금 지급 시기: 고용 6개월 이후 분할 지급
- 고용유지 요건: 동일 청년을 연속 고용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가능 기간: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며,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관할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고용 6개월 후부터 분할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중복 지원 시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