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방법 총정리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및 모바일 발급 방법 총정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영문 발급 절차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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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급 절차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혼인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약관 확인: 각종 약관을 확인합니다.
  4. 인증 및 정보 입력: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추가 정보를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인증합니다.
  5. 발급 대상 및 증명서 선택: 발급 대상자와 증명서 종류를 선택합니다.
  6. 수령 방법 선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을 선택 후 신청합니다.
  7. 증명서 확인: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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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방법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주세요.

발급 절차

  1. 포털 앱 실행: 네이버 앱 등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혼인관계증명서’를 터치하고 ‘이동하기’ 링크를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본인 인증 후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증명서 정보 입력: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형식,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5. 수령 방법 선택: 전자문서지갑 또는 화면 열람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6. 신청 완료: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의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는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어 진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위조나 변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문서 위변조: 10년 이하의 징역
  • 사문서 위변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발급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문으로만 발급 가능하며, 영문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 발급 절차

  1. 양식 파일 확보: 사용하려는 나라의 대사관에서 공증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2. 영어로 번역: 양식에 따라 국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식도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 공증 요청: 대사관에 방문해 공증촉탁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본을 제출합니다. 이때 여권 사본도 필요합니다.
  4. 영사확인 및 인증: 마지막으로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관련된 다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문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어로 번역한 후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영문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특정하지 않지만, 제출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공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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