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국가의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정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되며,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2,926,931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최대 545,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6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액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실제 월세가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전액 지원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차액만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시 (3급지) | 농어촌 등 (4급지)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주택 보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 등):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지붕·난방 등):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기초 구조): 1,601만 원 (7년 주기)
단,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주택만 지원 대상으로, 실제 거주 중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제출 서류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 안 된 자취방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전입신고 완료된 자취방만 지원 대상입니다.
다른 급여(생계·의료)와 중복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4대 급여 중 하나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신청 자격이 완화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