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영광군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5년 영광군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

2025년 영광군에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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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연장 안내

기존 및 연장된 신청기간

  • 기존 신청기간: 2025년 1월 13일(월) ~ 2월 19일(수)
  • 연장된 신청기간: 2025년 3월 19일(수) ~ 3월 31일(월)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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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

  • 지원금액: 1인당 50만 원 (1차분)
  • 지급대상: 2024년 12월 27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체류지 등록자이며,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해야 합니다.
  • 지급수단은 영광사랑카드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 대리 신청 시: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동거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여권·청소년증)
  • 외국인 신청 시: 신청서, 신분증(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중 하나를 준비해야 하며, 영광사랑카드 사용자는 기존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규·재발급자는 현장에서 발급 후 지급됩니다.

지원금 지급 일정 및 사용기한

지급 일정 및 사용기한

  • 지원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3~5일 이내 지급됩니다.
  • 지원금 사용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및 환수 조치

주의사항

부정 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됩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를 현금화하거나 부정 거래할 경우에도 사용이 중지되고 환수 조치됩니다. 지급 중지 대상에는 주민등록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 거주불명자가 포함됩니다. 동일한 지원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도 환수 대상입니다.

이의 신청 방법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3월 19일(수) ~ 3월 31일(월)
  • 이의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 이의신청 대상: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아래의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읍·면 전화번호
영광읍 350-5861
백수읍 350-5882
홍농읍 350-5892
대마면 350-4924
묘량면 350-5921
불갑면 350-4926
군서면 350-4656
군남면 350-5952
염산면 350-4955
법성면 350-5974
낙월면 350-4948
일자리경제과 350-5148, 350-5967, 350-5452, 350-5455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정확한 세부 정보는 읍·면사무소 및 영광군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체류지 등록자여야 하며, 거주불명자, 전출자, 사망자, 말소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후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은 2025년 3월 19일(수)부터 3월 31일(월)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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