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올해 9월~11월에 시행되는 상생페이백의 작동 원리, 대상과 신청 절차, 환급 방식, 인정 업소의 기준, 그리고 관련 이벤트까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상생페이백의 의의와 작동 원리
정책 취지와 목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민생 회복 정책의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늘어난 소비자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총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지난해 본인 명의 카드 이용 실적이 있고 만 19세 이상인 국민과 외국인 모두 신청 대상에 속합니다. 국내 거주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식
온라인 신청의 편리한 방법
누리집에서 3개월 동안의 소비 증가분을 한 번에 신청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앱의 회원 가입이 필수이며, 신청은 보통 다음 달 15일 전후에 개시됩니다.
오프라인 지원의 경우와 5부제 안내
온라인이 어려운 분은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은행 지점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제도가 적용되며,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12월 중순에는 요일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받는 방식과 지급 일정
환급 산정의 핵심 기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과 올해 9~11월 월별 소비액 증가분을 비교해 산정합니다. 증가분의 20%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되며, 3개월 동안 월 최대 10만 원, 합산 최대 30만 원이 한도입니다.
지급 시점과 순서
9월 소비분은 10월부터, 10월 소비분은 11월부터, 11월 소비분은 12월부터 차례로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도 9·10월 증가분은 12월 1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간 | 적용 기준 |
---|---|
월 한도 | 10만 원 |
총 한도 | 30만 원 |
어떤 소비가 인정되나요?
인정되는 매장 유형
전통시장, 동네 마트, 소상공인 운영 매장 등 매장 내 카드단말기로 결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형 매장도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결제 채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배달 앱 등 전자상거래 결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처럼 판매자 확인이 어려운 결제도 제외 대상입니다. 모바일 쿠폰 등 민생회복 쿠폰 사용액 역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혜택과 자주 묻는 점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참여 방법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자동으로 상생소비복권에 응모됩니다. 9월~10월 동안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받으며, 최대 10장까지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11월에는 온라인 추첨을 통해 대규모 경품이 수여될 예정이며, 전체 당첨자는 11월 말에 발표됩니다.
문의처와 지원 창구
주요 문의는 누리집의 FAQ와 챗봇 서비스, 평일 운영하는 전용 콜센터(1533-2800)에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히 접수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은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소상공인 활력 증대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정책의 최신 변화나 세부 요건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누리집과 안내문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