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청구, 10월 23일부터 가능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청구, 10월 23일부터 가능

2025년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됩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법 시행의 배경

특별법 통과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번 법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직접 배상을 하도록 하는 첫 번째 특별법입니다. 이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그 과정이 복잡하고 인정률이 낮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상 범위

이번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및 입원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장애일시보상금: 백신 접종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보상
사망일시보상금: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간병비 등 부대 비용: 추가 치료나 간병에 드는 비용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대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신체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개인이며, 사망자의 경우 가족이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신청은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신청은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입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백신 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운영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 피해보상 제도의 중요성

이번 특별법의 시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보상 제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백신 접종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백신 피해보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보상 청구는 10월 23일부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질문2: 보상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질문3: 어떤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 여러 항목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사망자의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망자의 경우 유가족이 대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5: 보상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상 심사 기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6: 기존에 받은 보상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기존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니다.

이전 글: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