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강행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변경하거나 근로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급여, 그리고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개요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휴일과 휴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90일로 산정되며, 여성근로자가 조산 가능성 등의 이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이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출산 후에도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추가로 부여되는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분할 사용 가능성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속 사용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유산이나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유산이나 사산에 대한 진료소견이 있는 경우
– 청구 당시 만 40세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급여 지급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30일이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이 되지 않는 토요일 4일을 제외한 26일이 됩니다.
급여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총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 회사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무급 기간에 대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회사 지급 분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휴가 일수 90일은 근로일이 아닌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유사산휴가
유사산휴가는 출산전후휴가의 일종으로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되는 것과 달리, 유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해야 부여됩니다. 유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의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주 이내: 5일
– 15주 이내: 10일
– 21주 이내: 30일
–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출산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일 전에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 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30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조건에서 사용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10일간 유급으로 사용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사산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사산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의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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