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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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분리지급 제도의 개요

제도 배경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비 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 일정 및 신청 방법

청년 분리지급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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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다른 거주지를 유지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립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및 거주지 기준

청년 분리지급의 기본 조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이나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이 있을 경우 판단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현행 방식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의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따릅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의 전액이 지원되며, 그 이상일 경우 자가 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임차급여 수급자의 자기부담분

  • 부모가구원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가구원수 비율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30% × 가구원수 비율

적용 특례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가구는 청년 분리지급을 받을 수 없지만, 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의 청년은 분리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021년 상반기 내에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다른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어야 합니다.

분리지급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며, 사전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주거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한가요?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동일 시·군에 있어도, 대중교통 소요시간이나 청년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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