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금 정책 살펴보기
정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유망 기업, 고용위기 지역 등에서 5인 미만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월 80만원씩 12개월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최초 1년 동안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기업
지원 대상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1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대상
지원받는 청년의 조건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실업 상태인 청년으로,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 참여방법
참여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의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에 맞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후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2023년부터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가 도입되어,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연매출액이 있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및 학교 밖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15세에서 34세까지의 취업애로 청년으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나요?
지원 기업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산업군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한도는?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60만원을 1년간 지원받고 2년 근속 시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확한 정보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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