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수당 개요
장애수당의 대상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 3~6급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 신청 자격:
–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 기준
신청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3~6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3급 중복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초/중등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됩니다.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
2024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저 생계비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 최저 생계비의 120% | 724,084 | 1,232,900 | 1,594,942 | 1,956,984 | 2,319,026 | 2,681,068 | 3,043,110 |
지원 금액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지급 방법 및 절차
장애수당은 매월 20일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비교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한 3~6급 장애인 | 18세 미만 등록한 장애인 (1~6급) |
| 지급 금액 |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3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월 2만원 |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월 15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장애수당은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도 다릅니다.
장애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도 월 3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은 월 2만원을 받습니다.
장애수당은 언제까지 지원되나요?
장애수당은 장애 상태가 유지되는 한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