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최근 1년간의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보다도 투명한 거래 관행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전월세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전월세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경우, 중개사가 대신 신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절차
신고 과정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함께 신고하거나, 서명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공동신고로 간주합니다.
2. 계약서 제출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대인에게 확인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및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클릭
2.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에서 임대차 신고서 등록 클릭
3. 신고할 주민센터 선택
4.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입력
5. 계약서 첨부 (스캔 또는 사진)
6.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계약구분, 임대료, 계약기간 입력
7. 전자서명은 공동인증서로 진행
8. 접수 완료 후 신고필증 인쇄 또는 캡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전화(1533-2949)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의 주요 내용
전월세신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 임대물건의 정보
– 임대료 및 계약기간
과태료 안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조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
– 임대료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세입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신고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미리 신고하여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신고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전월세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할 수 있으며,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완료 시, 임대인에게 확인 문자가 발송되며, 신고필증을 인쇄하거나 캡처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