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급자를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주 1회 구직 활동 전략



장기 수급자를 위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1주 1회 구직 활동 전략

실업급여를 오래 받을수록 구직활동 요구는 점점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장기수급자(8차 이후)는 매주 1회씩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모르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주 1회 구직활동 전략을 어떻게 짜고, 무엇을 준비해야 실업급여를 끝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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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급자 1주 1회 구직활동 기준

실업급여는 수급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요구 횟수가 달라지며, 장기수급자(8차 이후)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이 의무화됩니다. 8차 실업인정부터는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기업 입사지원 같은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최소 4건의 서로 다른 날짜에 입사지원을 완료해야 하며, 같은 날 여러 건을 지원해도 1회만 인정됩니다.



1주 1회 원칙의 의미

고용노동부는 ‘1주 1회’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매주 균등 배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4주 대상기간 내 4건을 연속 4일 동안 하루에 1건씩 완료해도 담당자 권한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을 지원하면 1회만 인정되므로, 실수를 방지하려면 매주 1회씩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달 시 감액 제재

정해진 횟수보다 적게 구직활동을 하면 부족한 횟수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4주 동안 4회를 해야 하는데 3회만 한 경우, 대상기간의 25%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감액하고 75%만 지급받습니다.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이 1회 적발되면 사전고지를 받으며,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가 부지급 처리됩니다.

차수별 재취업활동 요구 횟수

실업급여 수급자는 차수가 높아질수록 재취업활동 요구가 강화되며, 특히 장기수급자는 구직외활동 인정이 대폭 제한됩니다. 1~3차는 재취업활동 1회만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취업특강(STEP)이나 직업훈련도 인정됩니다. 4~5차는 재취업활동 1회에 더해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하며, 6~7차는 4주 2회 이상 제출이 필요합니다. 8차 이후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직업훈련이나 온라인 특강은 더 이상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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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급자와 장기 수급자 비교


차수재취업활동 횟수구직활동 필수 여부구직외활동 인정
1~3차4주 1회선택온라인특강·훈련 가능
4~5차4주 1회(구직 1회 포함)필수 1회제한적 인정
6~7차4주 2회 이상필수제한적 인정
8차 이상1주 1회(4주 4회)필수(구직활동만)불가

온라인 취업특강 활용 제한

온라인 취업특강(고용24 STEP 포함)은 전체 수급기간 중 최대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3차에서 온라인 특강 2회를 이미 사용했다면 남은 1회는 6~7차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8차 이후에는 아예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사지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실전 전략

워크넷 입사지원은 장기수급자가 가장 쉽고 안전하게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워크넷에 먼저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희망직종과 근무지역을 설정해 이력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 과정을 건너뛰면 실업인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주 1회씩 워크넷에서 채용공고를 검색해 입사지원 버튼을 클릭하고, 마이페이지에서 입사지원 내역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고용센터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을 지원해도 1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날짜에 1건씩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절차

  • 워크넷(work.go.kr) 로그인 후 구직신청 완료
  • 상단 메뉴에서 ‘일자리 검색’ 클릭
  • 희망직종·근무지·급여 조건 입력 후 검색
  • 관심 기업 선택 후 ‘입사지원’ 버튼 클릭
  • 등록된 이력서 선택 후 지원 완료
  •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내역에서 일자 확인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같은 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입사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워크넷과 달리 자동 연계가 안 되므로 입사지원 확인서와 채용공고를 각각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은 고용센터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민간 사이트는 지원 화면 캡처본이나 확인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실업급여는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을 때만 지급되며,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이 적발되면 급여 제한·환수·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을 반복해서 지원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탐문만 하고 실제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 경력·연령·노동시장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곳에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이 1회 적발되면 사전고지를 받고, 2회 적발 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가 부지급 처리되며, 이후 반복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형식적 구직활동 사례

  • 매번 같은 회사에만 반복 지원
  • 입사지원 화면만 캡처하고 실제 제출하지 않음
  • 본인 전공·경력과 완전히 무관한 직종에만 지원
  • 채용공고가 이미 마감된 곳에 지원
  • 구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 무작위 지원

부정수급 의심으로 고용센터에서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본인이 실제로 해당 직종에 관심이 있었다는 증거(직무 관련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시도 등)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단순 실수나 행정 착오였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실제 면접 일정이나 기업 회신 내역을 제출하면 형식적 구직활동 의심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절차

장기수급자는 1차·4차·7차 등 주요 차수에는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그 외 차수는 온라인(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형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재취업활동 내역서를 작성하고, 워크넷 입사지원 화면 캡처본이나 민간 채용사이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은 고용24 앱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재취업활동 내역을 입력하고,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은 자동 연계되므로 체크박스만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 후 2~3일 내에 실업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되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고용센터에서 유선 연락이 오므로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캡처 또는 출력본
  • 민간 채용사이트 지원 확인서 및 채용공고 출력본
  • 면접 참석 시 일정 안내 문자·이메일
  • 직업훈련 수강 신청서(6~7차만 해당)
  • 재취업활동 내역서(방문형 실업인정 시 작성)

고용24 앱에서 ‘실업인정 신청’ 메뉴로 들어가 ‘구직활동’ 탭을 선택한 뒤,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면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 민간 채용사이트 지원 내역은 ‘기타 구직활동’ 항목에 직접 입력하고 증빙서류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파일 용량은 5MB 이하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수급자 8차부터는 반드시 1주 1회 구직활동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1주 1회’를 권장하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며, 4주 동안 서로 다른 날짜에 4건을 완료하면 담당자 권한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날 여러 건을 지원해도 1회만 인정되므로, 실수를 방지하려면 매주 1회씩 나눠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8차 이후에도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으로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8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온라인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 같은 구직외활동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워크넷이나 민간 채용사이트를 통한 입사지원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워크넷 외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에서 지원한 내역도 인정되나요?
민간 채용사이트 입사지원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워크넷과 달리 자동 연계가 안 되므로 입사지원 확인서와 채용공고를 다운로드해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없이는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캡처본이나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Q. 구직활동 횟수가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부족한 횟수에 비례해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4주 4회를 해야 하는데 3회만 했다면 대상기간의 25%가 감액되고 75%만 지급받으며,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활동이 2회 적발되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가 부지급 처리됩니다.

Q. 장기수급자는 언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장기수급자는 1차·4차·마지막 직전 또는 전전회차에 담당자가 지정하는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그 외 차수는 온라인 실업인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