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업무를 규율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금융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개정은 금융투자사업자에게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기금융업무 정의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포함합니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종합투자계좌의 정의
종합투자계좌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허용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체가 시장에서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허용 대상 및 조건
- 단기금융업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허용.
- 종합투자계좌: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허용.
수익 배분 방식
- 단기금융업무는 약정금리 지급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종합투자계좌는 실적배당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비교 및 분석
아래의 표는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의 주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단기금융업무 | 종합투자계좌 |
|---|---|---|
| 허용 대상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
| 수익 배분 방식 | 약정금리 지급 | 실적배당방식 |
| 발행 한도 | 자기자본의 2배 | 한도 없음 |
|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 수탁금의 50% 이상 | 수탁금의 70% 이상 |
| 부동산 투자 상한 | 수탁금의 10% 초과 제한 | 제한 없음 |
| 여유자금 운용 규제 | 개인여신 금지 | 고유동성 자산 등 포지티브 방식 |
실전 활용법 및 팁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기업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8조원 이상인 기업은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보다 다양한 투자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무제표 관리: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을 구분 관리하여 재무제표 작성 시 명확한 분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업금융 운용 비율 준수: 일정 기간 동안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유예받을 수 있으나, 이를 준수하여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한계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금융업무는 만기 관리가 필요하며, 예탁금의 구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종합투자계좌는 고유자산과의 거래 시 공정가액 거래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단기금융업무와 종합투자계좌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기금융업무는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허용되고, 약정금리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종합투자계좌는 8조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허용되며, 실적배당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질문2: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단기금융업무는 수탁금의 50% 이상, 종합투자계좌는 수탁금의 70% 이상을 운용해야 합니다.
질문3: 부동산 투자 상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답변: 단기금융업무의 경우 수탁금의 10% 초과를 제한하며, 종합투자계좌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4: 종합투자계좌의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손실 발생 시,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해야 합니다.
질문5: 단기금융업무 시작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4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시행령 개정 후 최대한 빠르게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질문6: 종합투자계좌의 평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시가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공정가액 평가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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