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이란?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



인지지원등급이란?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지원등급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장기요양등급보다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 경증 어르신도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지지원등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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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의 정의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으로, 1~5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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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기본 요건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치매 진단자
–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치매 포함)
– 장기요양등급 1~5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사의 치매 진단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인지지원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방문조사 실시
3. 치매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신청 바로가기]

받을 수 있는 혜택

제공되는 서비스

인지지원등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인지형 방문요양 서비스
– 월 58만원 상당의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 15%)
– 소모품 및 가족 상담 서비스

일반 등급과의 차이점

구분 일반 등급 인지지원등급
대상 중등도 이상 치매 경증 치매
인정점수 45점 이상 42~44점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 목욕 등 인지훈련 중심 요양

마무리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단계의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만약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신청이 부모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인지지원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진행되며, 방문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질문2: 인지지원등급의 혜택은 무엇인가요?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인지형 방문요양 서비스, 월 58만원 상당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질문3: 인지지원등급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자와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에게 해당됩니다.

질문4: 인지지원등급과 일반 등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에 해당하며, 일반 등급은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5: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의사의 치매 진단서와 소견서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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