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위해 자격증 시험 응시하고 수험표 제출하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활동으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수험표를 제출하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응시 사실만 입증되면 1회 재취업활동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응시일이 실업인정 대상기간 안에 있어야 하며, 수험표 외에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 가능한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재취업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자격증 등 재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한하며, 단순 어학시험(예: 토익)이나 운전면허 시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희망 직종이 운전직(버스기사, 택시기사 등)이라면 운전면허 시험도 인정될 수 있으니, 담당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응시 시험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당일 응시 사실만 입증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산회계, 정보처리기능사, 사회복지사,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 등 직무와 관련된 시험을 응시한 경우, 수험표와 응시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실업인정 대상기간(보통 4주) 안에 여러 자격시험을 봐도 1회만 인정되며, 5차 실업인정 이후에는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핵심 조건 정리
- 응시일: 실업인정 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이번 실업인정일) 안에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 시험 종류: 재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국가공인자격증 등이어야 하며, 어학시험은 원칙 불인정입니다.
- 합격 여부: 합격 여부는 관계없고, 시험에 응시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 인정 횟수: 1개 실업인정 기간에 1회만 인정되며, 5차 이후에는 구직활동 1회 이상 추가 필요합니다.
- 자격증 시험 응시는 “구직활동”이 아니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 같은 날 여러 시험을 봐도 1회만 인정되며, 반복해서 같은 시험을 응시해도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수험표만 제출하면 부족할 수 있고, 시험 감독관 확인이나 응시확인서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수험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와 준비 방법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를 인정받으려면, 응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수험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고용센터에 따라 시험 감독관 확인이나 응시확인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수험표
시험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수험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합니다.
수험표에는 응시자 이름, 시험명, 시험 일시, 시험 장소 등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 응시확인서 또는 접수증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등에서 발급하는 “시험응시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온라인 접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따라 수험표에 시험 감독관의 사인이나 도장을 받거나, 시험 후 감독관 확인을 받은 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표(선택적)
일부 고용센터는 시험 결과표(합격·불합격 여부)까지 제출해야 인정한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시험 응시 후 결과표 추후 제출”이라고 메모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 팁
- 수험표는 A4 용지에 출력한 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정면에서 선명하게 촬영합니다.
- 파일 형식은 PDF 또는 JPG로 저장하고, 파일명을 “OOO 자격증 수험표”처럼 명확하게 지어줍니다.
-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문제지나 답안지, 감독관 확인란 등을 챙겨두면 추가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 따라 수험표 외에 “응시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시험 기관에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할 때, 자격증 시험 응시를 재취업활동으로 등록하고 수험표를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24 로그인 및 실업인정 신청
- 고용24(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재취업 활동’ 항목에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 체크하고, 활동 유형을 ‘기타’ 또는 ‘자격시험 응시’로 선택합니다.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있음 체크
- 활동 유형: 기타 (또는 자격시험 응시)
- 세부내역: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예: 전산회계 1급, 시험 응시일 2026년 1월 10일)
- 또는 국가공인자격시험 응시 (예: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응시일 2026년 1월 12일)
이때 시험명과 정확한 응시일을 기재하면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수험표 첨부 방법
- ‘구비서류 첨부’ 항목에서 ‘파일첨부’를 클릭합니다.
- 미리 준비한 수험표 파일(예: 전산회계 수험표.pdf)을 선택하여 업로드합니다.
-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임시저장 → 최종 제출합니다.
- 제출 후 ‘민원 처리 현황’에서 상태가 ‘전송완료’ 또는 ‘접수완료(처리중)’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추가로 응시확인서나 감독관 확인서를 빠르게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SMS로 안내가 오며,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음 표는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시험 응시와 다른 대표적인 활동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활동 종류 장점 단점 자격증 시험 응시 – 시험 응시만으로 1회 인정
– 합격 여부 관계없음
– 재취업에 직접 도움– 응시일이 실업인정 기간 내여야 함
– 수험료 부담
– 응시확인서 등 추가 서류 필요할 수 있음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시간·장소 자유로움
– 고용24에서 무료 강의 제공
– 1회 수강으로 1회 인정– 전체 수급기간 중 3회만 인정
– 같은 강의 반복 수강은 1회만 인정직업훈련 수강 – 30시간 이상 수강 시 2회 인정
– 실무 능력 향상
– 일부 훈련은 수당 지급– 30시간 이상 수강해야 인정
–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시간 투자 필요입사지원(이력서 제출) – 가장 기본적인 구직활동
– 워크넷 활용 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1회당 1회 인정– 5차 이후에는 2회 이상 필요
–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은 1회만 인정
실제 활용 팁
- 1~3차 실업인정까지는 자격증 시험 응시 + 온라인 취업특강 조합으로 쉽게 재취업활동을 채울 수 있습니다.
- 5차 이후에는 자격증 시험 1회 + 입사지원 1회 이상을 병행하면 실업인정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험료가 부담된다면,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무료 자격증 교육·시험을 우선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재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국가공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면, 재취업활동(구직 외 활동)으로 1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 여부는 관계없고, 시험에 응시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Q.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수험표만 제출해도 되나요?
보통 수험표만으로도 인정되지만, 고용센터에 따라 시험 감독관 확인이나 응시확인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수험표와 함께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응시확인서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자격증 시험 응시일은 언제여야 하나요?
시험 응시일은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 ~ 이번 실업인정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실업인정일이 1월 15일이라면, 1월 16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시험을 봐야 인정됩니다.
Q.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종류는 어떤 게 있나요?
재취업 희망 직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직을 희망하면 전산회계, 정보처리기능사, 세무사 등, 보건·의료직을 희망하면 간호사, 요양보호사,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