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시 실거주 의무 기간과 전입 신고 기한
신혼부부가 디딤돌 같은 특례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막상 전입 기한이나 실거주 의무는 얼마나 지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 2026년 지금도 결혼을 앞두거나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에게는 대출 규제와 실거주 규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청 후 얼마 안에 전입해야 하고, 최소 몇 년을 거주해야 불이익 없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간과 예외 조건까지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디딤돌·기금대출의 전입 신고 기한은 1개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출 약정을 맺을 때 실거주 확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후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 실제 전입 여부를 증명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의 퇴거 지연이나 집수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전입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입 기한을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연장 기한 내에도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금리에 6~7%포인트가 추가되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지연배상금을 부과받고도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되어 전액 상환해야 하는 기한이익상실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외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의무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
회사 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질병 치료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실거주 의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 대출자 사망 시 배우자나 가구원의 채무 인수 등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려면 기초 지자체 간 이동이면서 구입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소 1~2년
디딤돌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는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약정서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할 것을 확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출 금리 가산이나 대출 회수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
은행은 전입세대열람표를 통해 대출자가 실제로 전입했는지, 다른 사람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지 파악합니다. 실거주 여부가 의심될 경우 은행이 전화나 방문 등으로 직접 거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더라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전입 유지 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혼부부 대출 한도와 조건 비교
대출상품 한도(최대) 소득요건 실거주 의무 디딤돌(일반) 2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전입 후 1~2년 디딤돌(신혼부부) 3.2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전입 후 1~2년 디딤돌(생애최초) 2.4억 원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전입 후 1~2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과 전입 신고 규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3년 미만 상태에서 매도·증여·임대 등으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추징됩니다.
취득세 감면 예외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5월 이후부터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3개월 이내 즉시 전입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했지만,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도 계약서를 확인해 남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하인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 3년 미만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결혼 페널티가 완화되었습니다.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증빙하면 예비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특공 신청 시 체크사항
-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입주 전 혼인 증빙 필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전원 무주택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
- 소득·자산 요건 충족(공고 확인)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고, 디딤돌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준공 뒤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이나 잔금 대출 실행일 중 빠른 날에 기존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담보 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은 제한되며, 상속이나 혼인 등의 예외 사유만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혼부부 매매대출 후 전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2. 신혼부부 대출 실거주 의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전입한 날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약정서 기준으로는 2년까지 담보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금리 가산이나 대출 회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고 3년 이상 상시 거주해야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Q4. 신혼부부 매매대출 실거주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
회사 발령으로 근무지 변경, 질병 치료, 해외 이주, 대출자 사망 시 배우자 채무 인수 등이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기초 지자체 간 이동이면서 구입 주택과 임차 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Q5. 전입 기한을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연장 기한 내에도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금리에 6~7%포인트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고, 1년이 되도록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전액이 회수됩니다. 따라서 전입 기한 준수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