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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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공고 정보

해당 사업의 공고 번호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이며, 공고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사항

  • 매출액 기준 변경: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기요금 영수증 기준: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원 이상의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연장: 원래의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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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주거용 제외)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

전기요금은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2. 신청 정보 입력 및 접수 결과 안내

유의사항

신청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입니다. 전기사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문의는 ☎ 123(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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