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사업 개요
공고 정보
해당 사업의 공고 번호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3호이며, 공고일은 2024년 7월 8일입니다.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사항
- 매출액 기준 변경: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전기요금 영수증 기준: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합산 20만원 이상의 증빙서류를 요구합니다.
- 신청·접수 기간 연장: 원래의 신청 기간이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지원은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주거용 제외)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 방식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지원 방식
전기요금은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신청은 2024년 7월 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및 본인 인증
- 신청 정보 입력 및 접수 결과 안내
유의사항
신청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입니다. 전기사용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해 타 부처 및 공공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일반 문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 ~ 18시)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문의는 ☎ 123(연중무휴)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