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위해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준 및 대상
지원 자격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 돌봐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4촌 이내이어야 하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 명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수당 금액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운영 시간 및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친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심야시간에도 돌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다산콜센터 02-120입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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