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안내

서울시는 조부모 및 친척이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위해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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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기준 및 대상

지원 자격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은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4. 돌봐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은 4촌 이내이어야 하며,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 중 한 명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봐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돌봄 수당 금액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영아 1명: 월 30만원
  • 영아 2명: 월 45만원
  • 영아 3명: 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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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간 및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친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사업 소개와 함께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3.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이 기준 중위 소득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시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심야시간에도 돌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심야 시간(22시~06시)에는 돌봄 활동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는 다산콜센터 02-120입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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