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교육공무직원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지원제도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무 관련 매뉴얼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각 학교와 교육공무직원 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므로, 기본 사항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복무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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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개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육아와 가족 돌봄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직원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제공되는 휴직입니다.

  • 대상: 임신 중인 직원, 자녀 양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공무직원.
  • 기간: 자녀당 최대 3년 이내,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직원.
  • 단축 시간: 1일 1~5시간 단축 가능.
  • 사용 기간: 1년이 원칙이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은 추가 가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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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제도

가족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직원들은 가족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가족 돌봄 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돌봄을 위해 제공됩니다.

  • 사용일 수: 1년 최대 90일 무급, 분할 사용 가능.
  • 조건: 휴직 신청 시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사용일 수: 연간 최대 10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조건: 자녀 양육,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인한 돌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를 돌보거나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직원.
  • 단축 기간: 재직 기간 중 1년 이내 무급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2: 가족 돌봄 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족 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30일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4: 가족 돌봄 휴직의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족 돌봄 휴직은 1년 최대 90일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5: 육아휴직 중에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중 유산, 사산, 영유아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질문6: 근로시간 단축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통상임금의 80~100%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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