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의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개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와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업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가 의무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근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선정 기준
선정 기준
자활근로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자활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근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며, 의료 및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자활근로사업의 지원 내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 일급 36,770원 (기술자격자는 38,770원)
– 인턴형: 일급 36,770원 (주 5일, 8시간 근무)
– 사회서비스형: 일급 33,270원 (주 5일, 8시간 근무)
– 근로유지형: 일급 24,800원 (주 5일, 5시간 근무)
지원 내용의 차별성
각 사업 유형은 참여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춰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자활근로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초기 상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자활 대상자 확정: 관할 시·군·구청에서 자활 대상자로 확정되면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3. 사업 참여: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자활근로사업은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는 달리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기초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129번)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자활 지원계획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사업 유형에 따라 일급이 다르며, 시장진입형의 경우 36,770원이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서비스형은 최대 3년, 시장진입형은 최대 5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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