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주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35%씩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9월에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는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총재산 요건이 포함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총소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산 심사 기준
부동산 평가
주택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이 정보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전세금은 주택 외의 상가 등일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자동차 및 금융자산
비영업용 승용차는 재산 평가에 포함되며,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되므로, 현금 및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등의 잔액도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 시점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 법정 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심사가 조기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는 다르게 신청 시기와 횟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2: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법정 기한은 10월이지만, 심사 상황에 따라 더 빨리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4: 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나요?
부동산의 평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5: 자동차는 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재산 범위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6: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대출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으므로,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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