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수급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개인에게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는 만 19세부터 만 59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수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하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감액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나이
아래 표는 출생 연도에 따른 수급 나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생 연도 | 수급 나이(만) | 조기 수령 나이(만)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 단독 가구: 202만원
- 부부 가구: 323.2만원
선정 기준액은 소득(근로, 사업, 금융)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필요한 재산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0원일 때 다음과 같은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 부동산만 있을 경우
- 단독 가구: 대도시 7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6억 9천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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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가구: 대도시 11억 4백만원, 중소도시 10억 5천 4백만원
-
금융자산만 있을 경우
- 단독 가구: 6억 2천 6백만원
- 부부 가구: 9억 8천 9백 6십만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2023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단독 가구: 월 최대 323,180원
- 부부 가구: 월 최대 517,080원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주관 기관에서 시행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구는 202만원, 부부 가구는 323.2만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484,77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