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도 중요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65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퇴사 처리 확인
- 사용자 측에서 퇴사 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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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퇴사 후 10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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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구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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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등록은 필수로, 워크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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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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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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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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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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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방문
-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1차 및 4차 수급자격 심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기준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65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만약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 납부액 중 실업급여분은 제외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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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정갑동 씨는 만 64세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그러나 65세 이후 재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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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정을동 씨는 만 64세에 A회사에 입사하여 65세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에 재취업하였고, A회사에서 퇴사한 후 1년 이내라면 남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
-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있으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만 65세가 되는 직전날이라도 입사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속적인 근로로 인정받는 경우
이직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한 날이 하루라도 실직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이직 후 다음 날 B회사에 취업하면 계속 근로로 인정받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근로의 단절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2: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는 예외입니다.
질문3: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질문4: 실업급여 신청 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네, 신청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5: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 자격이 있는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이직 후 근로의 단절이 없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직 후 하루라도 실직 상태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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